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브랜드명이나 로고만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지정상품입니다.

같은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판매할 상품이 많지 않았다가 이후 새로운 제품군이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상표등록에 새로운 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시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출원이나 등록 이후에도 상표 지정상품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출원서를 단순히 수정해서 자유롭게 권리범위를 넓히는 개념과는 다르므로 절차와 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표의 지정상품이란 무엇일까요?

상표등록은 브랜드 이름 자체만 독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표를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것인지 함께 지정하여 출원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하더라도 화장품, 의류, 음식점업, 온라인 판매업 등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선택해야 할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서비스업을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상표출원인은 해당 분류 안에서 실제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출원 시 인정되는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5류를 등록했다”, “3류 상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범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류에 출원했는지와 함께 그 안에서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3류에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품까지 자동으로 모두 보호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표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뿐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인도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고 합니다.

즉,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필요한 상품이 생긴 경우나, 이미 상표등록까지 완료한 뒤 사업영역이 확대된 경우에도 지정상품 추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를 처음 만들면서 기초화장품 위주로 상표출원을 했다가 이후 향수나 세정제품 등 새로운 상품군을 출시하거나, 제품 판매뿐 아니라 온라인 소매업 등 서비스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출원서의 지정상품 목록을 임의로 늘리는 단순 보정과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출원 또는 등록 후 사업환경 변화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상표출원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정상품을 추가하면 바로 기존 상표권에 포함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역시 별도의 출원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상품명을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 상표등록에 즉시 권리가 붙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표법에서는 추가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거절사유가 있다면 추가하려는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추가하려는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 동일·유사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지
  • 지정상품 명칭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 상품 또는 서비스업 분류가 맞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원하는 모든 지정상품을 아무런 문제 없이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업 확장을 결정한 뒤 실제 제품 출시 직전에 추가등록을 검토하기보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미리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은 많이 넣을수록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을 넓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관련성이 낮은 상품까지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실제 사업과 무관한 지정상품을 과도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상표출원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상품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한 상품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이 일정 개수를 초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식재산처의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1개 상품류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지정상품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에서는 단순히 많은 상품을 넣는 것보다 실제 사업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판매하는 상품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사업 확장 때마다 추가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까지 대량으로 넣는다면 비용과 관리 부담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사업영역과 향후 출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류가 같으면 지정상품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같은 상품류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상품류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유사한 것도 아닙니다.

상표출원에서 상품류는 행정상 분류체계이고 실제 상표등록 가능성이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성질과 거래관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같은 브랜드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상품류 번호만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제품 자체뿐 아니라 유통·판매·플랫폼·교육·광고 등 관련 서비스업까지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상표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상표등록 이후에도 상표 지정상품 추가는 가능하지만, 사업이 확장될 때마다 뒤늦게 추가하는 방식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새로운 지정상품에 대한 추가등록출원은 별도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는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 상표가 경합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출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최초 상표출원 단계에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1~2년 뒤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은 시작할 때는 한 종류의 상품만 판매하다가 짧은 기간 안에 상품군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보호범위’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상표출원을 처음 접하는 경우 어떤 이름으로 등록할지만 고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표 자체와 지정상품이 함께 설계되어야 제대로 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출원하더라도 지정상품 선택에 따라 실제 보호범위와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업 확장 이후 필요한 상품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즈업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현재 사업내용과 향후 확장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9년 경력의 전문 변리사가 선행상표 조사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상품류·지정상품 설계, 출원,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및 최종 상표등록까지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이미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에서 필요한 상품이 빠져 있다면 무조건 새로운 상표를 다시 출원하기보다 기존 권리와 추가하려는 상품의 관계를 먼저 분석한 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또는 신규출원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 하나를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브랜드의 사업영역을 권리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