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브랜드명을 상표등록했는데, 같은 이름을 영문으로 사용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모든 영문 표기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한글상표와 영문상표의 유사성은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한글과 영문 브랜드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각의 사용형태에 맞는 출원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영문상표 한글상표
| 궁금한 점 | 핵심 답변 |
|---|---|
| 한글상표를 등록하면 영문도 보호되나요? | 유사 범위에서 보호 가능하지만 자동 등록은 아님 |
| 영문상표만 등록해도 되나요? | 가능하나 실제 사용형태 검토 필요 |
| 발음이 같으면 유사상표인가요? |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음 |
| 한글·영문을 함께 출원할 수 있나요? | 결합상표로 출원 가능 |
| 각각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개별적인 권리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 |
|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별 상표권 확보 필요 |
1. 영문상표와 한글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글상표와 영문상표는 문자 형태가 다르지만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글상표 | 영문상표 |
|---|---|---|
| 표기 | 한글 문자 | 영문 알파벳 |
| 활용 | 국내 브랜드·매장명 등 | 영문 브랜드·해외 마케팅 등 |
| 권리범위 | 등록표장과 유사 범위 | 등록표장과 유사 범위 |
| 유사성 판단 | 외관·호칭·관념 고려 | 외관·호칭·관념 고려 |
| 출원전략 | 국내 사용형태 반영 | 영문 표기·발음 함께 검토 |
중요한 것은 표기 언어보다 소비자가 두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영문상표를 출원할 때도 해당 영문을 한글로 읽었을 때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한글과 영문의 발음이 같으면 상표등록이 어려울까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사항 |
|---|---|
| 외관 | 글자 형태와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한가 |
| 호칭 | 실제 발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 관념 | 소비자가 떠올리는 의미가 비슷한가 |
| 지정상품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인가 |
| 거래실정 |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
예를 들어 같은 화장품에 사용할 상표로 ‘루나’와 ‘LUNA’를 비교한다면, 문자 형태는 달라도 호칭이 유사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한글과 영문을 각각 출원해야 하나요?
상표를 반드시 따로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브랜드 운영방식에 따라 개별출원과 결합상표 출원 중 적합한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원방식 | 특징 |
|---|---|
| 한글상표 단독 | 한글 브랜드 표기를 중심으로 권리 확보 |
| 영문상표 단독 | 영문 브랜드 표기를 중심으로 권리 확보 |
| 한글+영문 결합상표 | 두 표현을 결합한 전체 표장으로 출원 |
| 한글·영문 개별출원 | 각각 독립적인 등록상표권 확보 |
예를 들어 국내 매장에서는 한글 브랜드를 사용하고 제품 포장에는 영문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두 형태의 개별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상 한글과 영문을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결합상표 출원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결합상표 1건이 한글·영문 각각을 독립적으로 등록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4. 결합상표를 등록한 뒤 한글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상표등록 이후에는 실제 사용하는 형태도 중요합니다.
상표법상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상황 | 검토사항 |
|---|---|
| 한글·영문 결합상표 그대로 사용 | 등록표장과 동일한 형태 |
| 결합상표 중 한글만 사용 | 거래통념상 동일성 인정 여부 |
| 결합상표 중 영문만 사용 | 발음·관념·전체 구성 등 확인 |
| 브랜드 로고를 크게 변경 |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성 검토 |
대법원은 영문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한쪽만 사용해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합상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용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영문상표 한글상표 출원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준비사항 | 주요 내용 |
|---|---|
| 선행상표 검색 | 한글·영문 표기의 기존 등록 여부 |
| 유사 발음 검색 | 한글 음역 및 영문 철자 변형 |
| 지정상품 결정 | 현재 판매상품과 향후 확장 계획 |
| 브랜드 사용형태 | 한글·영문·로고의 사용방식 |
| 해외진출 계획 | 진출국가의 상표등록 필요 여부 |
| 출원비용 검토 | 개별출원과 결합출원의 비용 차이 |
특히 영문상표를 국내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판매나 브랜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출국가의 선행상표와 출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영문상표 한글상표, 와이즈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 와이즈업 진행 | 주요 내용 |
|---|---|
| 1. 브랜드 분석 | 한글·영문 표기 및 사용 목적 확인 |
| 2. 선행상표 조사 | 동일·유사 상표와 등록 가능성 검토 |
| 3. 출원방식 결정 | 개별출원·결합상표 전략 설정 |
| 4. 지정상품 설계 | 국내외 사업 확장 방향 반영 |
| 5. 상표출원 | 필요한 표장과 지정상품으로 출원 |
| 6. 심사 대응 | 거절이유 분석부터 등록까지 관리 |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한글과 영문 브랜드의 유사성과 실제 사용형태를 분석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1:1 상표등록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찰제와 합리적인 비용 체계를 바탕으로 출원 전 필요한 보호범위와 진행비용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영문상표 한글상표 등록의 핵심은 단순히 두 가지 이름을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확장할 브랜드를 적절한 권리범위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한글상표를 등록하면 영문상표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 유사상표에 대한 보호 가능성은 있지만 독립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별도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한글과 영문의 발음이 같으면 상표등록이 거절되나요? | 지정상품과 상표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함께 판단하며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한글·영문을 함께 출원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 결합상표 1건으로 출원할 수 있지만 개별 등록과는 권리범위가 다릅니다. |
| 영문상표만 등록하고 한글로 사용해도 되나요? | 사용형태에 따라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해외에서 사용할 브랜드라면 영문상표만 등록하면 되나요? | 국내등록만으로 해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가별 출원전략이 필요합니다. |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