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대표자 혼자서 모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 담당자, 엔지니어, 개발자 등 임직원의 업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특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입니다.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해서 회사가 당연히 모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회사의 연구시설과 비용을 활용했다고 해서 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업이라면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제도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무엇일까요?
발명진흥법에서 말하는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한 발명 가운데,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업무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나 제조방법을 개발했다면 직무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만든 발명이라면 단순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회사 직원이 만들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회사의 사업 및 업무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
-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인지
- 발명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과정은 어떠했는지
- 공동 개발자가 있다면 각각의 기여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만든 특허는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될까요?
이 부분에서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발명진흥법상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승계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을 마련해 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 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출원이 발생한 뒤에야 권리관계를 정리하기보다 사전에 직무발명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 연구원이 퇴사하거나 공동발명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뒤 권리 귀속을 정리하려고 하면 특허출원 자체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반드시 해야 할까요?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은 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에서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이나 일률적인 보상비율을 정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발명제안 단계, 특허출원 단계, 등록 단계, 실제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단계 등에 따라 보상방식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발명제도 공식 안내에서도 발명보상·출원보상·등록보상·실적보상 등의 유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무조건 특허 매출의 일정 비율이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규정을 운영할 때에는 보상 형태와 금액의 결정기준,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종업원과의 협의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역시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규정의 작성이나 변경 과정에서 종업원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히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발명이 발생한 순간부터 회사가 해당 기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명 신고 → 직무발명 여부 검토 → 권리 승계 → 특허출원 여부 결정 → 출원·등록 관리 → 보상 → 사업화 실적 관리와 같은 흐름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명자와 특허출원인이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회사 명의로 출원한다고 해서 발명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실질적인 발명자인지를 먼저 검토한 뒤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적법하게 승계하고, 이후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평가는 직무발명 규정, 보상내역,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증기업에는 현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의 우선심사, 일정 연차의 등록료 추가 감면, 일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사내 복지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기술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무발명은 특허출원 단계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특허등록 이후에 뒤늦게 발명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공동개발자의 기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직무발명 승계 절차와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향후 특허권이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 권리승계 → 특허출원 → 등록 → 직무발명보상을 각각 별개의 업무로 보기보다 하나의 지식재산 관리 과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즈업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발명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발명자 확인부터 선행기술조사, 특허 가능성 분석, 명세서 작성 및 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진 기술일수록 단순히 특허 한 건을 출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만든 기술인지, 회사가 어떤 범위의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향후 후속기술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내 규정만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특허로 확보할 기술의 범위와 출원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