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동의를 받아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제외되며,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상표공존동의제도

궁금한 점핵심 답변
상표공존동의제도란?선권리자의 동의로 유사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어도 가능한가요?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검토 가능
출원 중인 상표에도 적용되나요?선출원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
완전히 같은 상표도 등록되나요?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하면 제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도 가능한가요?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
동의만 받으면 무조건 등록되나요?다른 거절이유가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음

1.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표의 유사성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관계지정상품 관계적용 여부
동일동일적용 제외
동일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음동의 시 검토 가능
유사동일동의 시 검토 가능
유사유사동의 시 검토 가능

예를 들어 브랜드 이름의 발음이 비슷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면 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 제도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면 무조건 등록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는 특정한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사항판단 기준
선권리자 동의적법한 권리자의 동의 여부
상표·지정상품 관계공존동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
상표의 식별력일반적인 명칭·기술적 표시 등인지
다른 선행상표추가로 충돌하는 상표가 있는지
소비자 보호기만·혼동 등 다른 거절이유 존재 여부

특히 유사한 선행상표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하나의 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절이유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표공존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먼저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과 공존 가능성을 협의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주요 내용
1. 선행상표 조사충돌하는 등록·출원상표 확인
2. 적용 가능성 검토동일상표·동일상품 제외 여부 확인
3. 권리자 협의후출원상표 등록에 대한 동의 요청
4. 공존동의서 작성상표번호·지정상품·서명 등 기재
5. 서류 제출출원서·의견서·보정서 등에 첨부
6. 심사 진행다른 거절이유까지 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공존동의서에는 당사자 정보, 등록·출원번호, 동의 대상 지정상품, 동의일자 및 서명·날인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거절사유에 대한 대응자료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모아베리’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 다른 사업자가 유사한 이름의 브랜드를 출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검토 방향
두 브랜드의 이름이 유사상표 유사성 확인
지정상품도 유사공존동의 적용 가능성 검토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공존동의서 제출 가능
다른 등록 거절이유 존재해당 사유는 별도로 해결 필요
공존동의 후 등록 완료각각 독립된 등록상표권 보유

이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뿐 아니라 양측 브랜드의 실제 사용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5. 상표공존동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확인사항주의할 점
동의 권한실제 선등록상표권자·선출원인인지
동의 범위어떤 상표·지정상품에 동의하는지
사용 조건상품군·영업방식·표시방법 등 협의
등록 후 권리각각 독립된 상표권이 발생한다는 점
소비자 혼동부정한 목적의 사용으로 오인·혼동 발생 가능성
향후 사업 확장신규 상품이나 브랜드 확장 시 충돌 가능성

특히 공존동의를 통해 등록된 상표도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등록 후 어느 한쪽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킨다면 등록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서만 확보하기보다 향후 상표 사용과 분쟁 예방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표공존동의제도, 와이즈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와이즈업 검토주요 내용
1. 선행상표 분석등록상표·출원상표와 유사성 확인
2. 제도 적용 검토공존동의 가능 여부 및 제외 사유 분석
3. 권리범위 검토지정상품과 브랜드 사용범위 확인
4. 동의서·심사 대응공존동의서 검토 및 거절이유 대응
5. 등록전략향후 브랜드 운영과 분쟁 가능성 검토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분석하여 상표공존동의제도 활용 가능성과 출원전략을 검토합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의 핵심은 유사한 상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어도 가능한가요?해당 선행상표와의 충돌이 거절이유라면 공존동의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이름이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지정상품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상표·지정상품 변경,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존동의로 등록된 상표도 독점권이 있나요?일반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권리 행사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