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특허 때문에 제품을 계속 판매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특허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기술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제도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쟁사와 권리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권리범위확인심판

궁금한 점핵심 답변
무엇을 확인하나요?특정 제품·기술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누가 신청하나요?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침해를 주장할 때는?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침해가 아니라고 확인받으려면?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별도의 침해소송에서 다뤄야 함
핵심 쟁점은?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비교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특정 제품·기술을 비교해 해당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분의미
적극적 심판특허권자 등이 상대 제품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소극적 심판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제품이 상대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즉 같은 제도라도 누가 어떤 확인을 원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2. 특허침해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 자체는 아닙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침해소송
권리범위 포함 여부 판단침해금지·손해배상 등 청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법원에서 진행
기술적 권리범위 분석 중심침해·손해 등 분쟁 전체 판단
특정 확인대상발명이 중요실제 실시제품과 침해행위가 중요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를 직접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3.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상황검토 방향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경쟁사 제품이 자사 특허와 유사한 경우적극적 심판 검토
제품 출시 전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권리범위 사전 분석
침해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심판과 소송 병행전략 검토
설계변경 후 비침해 여부가 궁금한 경우변경제품 기준으로 확인 검토

특히 제품 출시나 거래가 걸려 있다면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판단보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심판에서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특허가 A+B+C의 결합을 청구하고 있다면 실제 제품에 각각의 구성이 존재하는지를 하나씩 대비합니다.

비교 결과검토
A+B+C 모두 동일하게 존재권리범위 포함 가능성 검토
C가 존재하지 않음문언상 차이 확인
C 대신 유사한 구성이 존재균등론 검토 가능
핵심 작동원리가 다름비침해 논리 검토

따라서 확인대상 제품의 구조, 도면,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권리범위 밖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무효심판은 필요 없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 제품이 이 특허에 포함되는가”를 확인하고, 특허 무효심판은 “이 특허 자체가 유효한가”를 다툽니다.

특허분쟁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분석
→ 내 제품이 특허에 포함되는가

무효 가능성
→ 상대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회피설계
→ 제품구조를 변경해 분쟁을 피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절차만 보기보다 전체 분쟁전략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권리범위확인심판, 와이즈업은 무엇을 볼까요?

와이즈업 검토주요 내용
1. 특허 분석청구항과 권리범위 확인
2. 제품 분석실제 구조·작동방식 특정
3. 구성요소 대비특허와 제품을 항목별 비교
4. 균등침해 검토문언과 다른 구성까지 분석
5. 대응전략심판·무효·회피설계 방향 검토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특허 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구성을 직접 비교해 권리범위와 분쟁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핵심은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특허 청구항의 필수 구성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상대방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자사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품이 다르면 무조건 권리범위 밖인가요?아닙니다. 문언상 차이가 있어도 균등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밖이라는 심결을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민사상 침해·손해배상 판단은 별도 절차이므로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심판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분쟁 상황에 따라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