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했는데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국내 특허는 출원만으로 실체심사가 자동 진행되지 않으며,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현행 특허법상 일반적인 특허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일과 심사청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특허 심사청구기간

궁금한 점핵심 답변
심사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출원하면 자동으로 심사되나요?별도의 심사청구 필요
출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가능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기간 경과 시 출원 취하 간주
기간이 지나도 신청 가능한가요?법정 예외나 회복 요건 확인 필요
심사청구를 취소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취하 불가

1. 특허 심사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구분심사청구기간
일반 특허출원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과 동시 심사청구가능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3년 적용
2017년 2월 28일 이전 출원종전 규정에 따라 5년 적용
분할·분리·변경출원일정 요건에서 별도 30일 기한 적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사청구기간과 실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3년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며, 심사청구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특허 심사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출원 후 법정 기한 내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주요 내용
1. 출원정보 확인출원번호·출원일·청구상태 확인
2. 청구범위 점검심사청구에 필요한 명세서 확인
3. 심사청구 신청특허로를 통해 출원심사청구서 제출
4. 수수료 납부청구항 수 등에 따른 심사청구료 확인
5. 심사 진행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 심사

심사청구 이후에는 심사관이 선행기술과 발명의 기술적 특징 등을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는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모든 출원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 개발단계와 사업화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심사청구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검토 방향
제품 출시가 임박한 경우조기 심사청구 검토
투자·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권리확보 일정 고려
기술 사업성을 검증하는 단계법정 기한 내 청구시점 조정
추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후속 출원·권리범위 전략 검토
신속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우선심사 대상 여부 확인

심사청구를 늦추면 당장의 심사청구료 지출을 조정할 수 있지만,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이루어진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사업성과 권리화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심사청구기간 3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간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출원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대응 방향
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음기한 내 신청 진행
3년이 지났고 청구하지 않음원칙적으로 취하 간주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놓침특허출원 회복 요건 검토
출원이 이미 취하된 상태회복 가능성과 재출원 위험 분석

특허법 제67조의3에 따른 회복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원래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한 착오만으로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유와 증빙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5. 분할출원도 심사청구기간이 3년인가요?

분할출원 등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 유형확인사항
일반 특허출원출원일부터 3년
분할출원원출원 기준 기간 및 30일 특례
분리출원법정 특례기간 확인
변경출원원출원 기준 기간 및 특례 확인
우선권주장출원후출원의 출원일 기준으로 검토

예를 들어 원출원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적법하게 분할출원을 했다면,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출원은 원출원에서 심사청구를 했더라도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특허 심사청구기간, 와이즈업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와이즈업 진행주요 내용
1. 출원상태 확인출원일·심사청구 여부·법정 기한 확인
2. 기술 검토선행기술과 등록 가능성 분석
3. 심사청구 전략사업화 일정과 권리확보 목적 검토
4. 심사청구 진행신청서 제출 및 관련 절차 관리
5. 심사 대응의견제출통지·보정서 등 대응
6. 등록 관리등록결정 이후 후속 절차 안내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기술의 차별성과 사업화 방향을 분석하여 특허출원부터 심사청구, 심사 대응 및 등록까지 1:1 맞춤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찰제와 올인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진행 범위와 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허 심사청구기간의 핵심은 단순히 3년이라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일정과 사업 목적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특허출원 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취하되나요?기간 내 심사청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취하 간주되지만 법정 예외와 회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필요한 청구범위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심사청구 후 바로 특허등록이 되나요?아닙니다. 심사관의 특허요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빨리 하면 심사도 빨라지나요?일반적으로 심사청구 순서가 심사 진행에 영향을 주지만,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특허도 공개되나요?심사청구 여부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8일